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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비, 약제비, 입원비 등 의료비를 결제할 때 건강보험에서 환급 가능한 항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, 본인부담금을 초과 지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.
- 건강보험 적용 가능 진료를 비급여로 청구한 경우
-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한 고액 진료
- 과오납금 또는 중복 납부된 진료비
👉 환급 대상자가 맞다면, 수개월 전 진료비도 소급 적용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환급 대상자 유형
대상 구분 | 환급 사유 |
---|---|
본인부담상한 초과자 | 1년간 진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|
장기 입원 환자 | 비급여 항목 제외하고도 초과 지불된 사례 |
중복 납부자 | 동일 진료 건에 대해 중복 결제한 경우 |
과오납 환자 | 진료 중단·변경 후 일부 금액 미환급 |
미청구 환급 대상자 | 건강보험공단이 고지했지만 신청 안한 사례 |
👉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~9월, 전년도 진료비 내역을 바탕으로 본인부담 초과 환급금을 통지합니다.
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
온라인 간편 조회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: https://www.nhis.or.kr
- 로그인 → 진료비 환급금 조회 또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선택
- 환급 대상 여부 및 금액 확인 가능
전화 신청
-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: 1577-1000
- 본인확인 후 환급 대상 여부 및 신청 안내
오프라인 방문 신청
-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하여 현장 신청 가능
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?
📌 환급 신청 기한은 환급 고지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.
단,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지금 확인하세요.
환급금은 통상 5만~20만 원 내외로 지급되며, 고액 입원자는 50만 원 이상 환급 사례도 존재합니다.
실사례 후기
✔ “어머니가 장기 입원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고지가 왔어요. 약 18만 원 돌려받았습니다.”
✔ “4년 전 수술비가 환급 대상이라길래 직접 확인하고 신청했더니 6만5천 원 환급 완료됐습니다.”
지금 확인이 정답입니다
병원비는 크든 작든 가족의 부담입니다.
숨은 환급금, 조회 한 번이면 나올 수 있어요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2025 전기요금 감면 대상 조회, 지금 안 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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